나. 조서에 대한 이의
조서열람의 결과 그 기재에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는 관계인은 그 기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민소 164조). 조서의 기재에 관하여 불복이 있으면 이 규정에 의한 이의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고, 법원사무관등의 처분에 대한 이의(민소
223조)를 하거나(대법원 1989. 9. 7.자 89마694 결정), 이를 상고이유로 삼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는 불복할 수 없다(대법원
1995. 7. 14. 선고 95누5097 판결).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조서에 그 취지를 적어야 한다(민소 164조).
법원사무관등은 그 이의가 정당하지 않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의대상이 된 당해 조서의 끝부분에 그 이의의 연월일과 이유를 덧붙여 이의한 취지를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하며, 이의가 서면에 의한 때에는 아래의 [기재례 1]과 같이 적은 후 기명날인하면 된다. 이에 반하여 그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의의 취지는 적을 필요 없이 아래의 [기재례 2]와 같이 조서의 기재만을 정정하면 된다. 법원사무관등은 조서에 대한 관계인의
이의가 정당하지 않다고 보더라도 재판장이 이와 다르게 보고 그 기재의 변경을 명한 경우에는 그 명에 따라야 할 것이나 자기의 의견을 부기할 수
있다.
[기재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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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별지 이의신청서 기재와 같이 본 조서 기재에 관하여 이의.
200 . . .
법원사무관 ㅇㅇㅇ (인)
재판장 판사 ㅇㅇㅇ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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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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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이의신청에 따라, 본 조서의 검증결과란 제ㅇ행 기재의 'ㅇㅇㅇ'을
'×××'으로 정정한다.
200 . . .
법원사무관 ㅇㅇㅇ (인)
재판장 판사 ㅇㅇㅇ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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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진행중 재판장 또는 법원사무관등이 바뀐 경우 종전 조서의 기재에 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조서의 기재에 계산의 잘못, 오기 등 명백한 오류가 있거나(증인신문조서에는 당사자가 증인신문을 한 것으로 적혀 있음에도 당해 변론조서의
당사자 표시란에는 당사자가 불출석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경우 등) 관계인 모두가 조서의 정정에 이의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현재의 재판장이나
법원사무관등이 종전의 조서를 정정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으나, 조서작성권자인 법원사무관등이나 그 인증권자인 재판장이 바뀌었다면 조서 기재의
오류가 명백하거나 관계인 모두가 조서의 정정에 이의하지 않더라도 조서를 정정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다만, 그러한 이의신청이 있고 관계인 모두가
조서 기재의 오류를 인정하고 있다는 내용만을 당해 조서의 끝부분에 적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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